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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PCT 국제출원에 관한 우선권 증명서류 운영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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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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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4-13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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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14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출원되는 PCT 국제출원 우선권 증명서류의 운영 변경에 관한 안내사항을 발표함
- (개요) 파리조약에 의거한 우선권 제도를 이용하여 출원일을 소급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에게 소정의 기간 내1) 파리조약 동맹국의 지식재산청이 발행한 우선권과 관련된 증명서류(이하 우선권 증명서류)2)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는 파리조약 동맹국의 지식재산청이 ‘서면’으로 발행한 서류이어야야 함3) - (주요내용) 2024년 4월 1일 이후 출원되는 PCT 국제출원에 관한 우선권 증명서류부터 변경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변경 전 ∙ 기존에는 우선권 증명서류 발급일이 ‘국제출원서류 증명청구서’ 제출로부터 약 1달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 우선권 증명서류를 리본으로 철해, 엠보스 가공(エンボス加工)한 스티커로 그 리본을 고정하는 방식이었음 ∙ 또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본 방법이 뒷면 왼쪽 끝을 스테이플러로 한 군데만 고정하던 방식이었음 (2) 변경 후 ∙ 운영이 변경 된 후에는 우선권 증명서류 발급일이 2주 정도로 단축됨 ∙ 우선권 증명서류를 리본으로 철하던 방식은 폐지되고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본 방법이 JPO의 로고가 인쇄되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한편 증명서류 본문의 기재 내용과 관련해서 변경되는 사항은 없음 ∙ 우선권 증명서류의 별도의 번호가 기재되지 않고 우선권 증명서류의 일부로 첨부되었던 출원인에 관한 명의 변경신고서 및 성명(명칭) 변경신고서, 주소 변경신고서, 국적 변경신고서 및 서류기호 변경신고서는 첨부되지 않음 1) 특허, 실용신안은 일본 특허법(特許法) 제43조 제2항 각호(일본 실용신안법(実用新案法) 제11조 제1항에서 준용)에 규정된 날로부터 1년 4월 이내. 2) 제1국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제2국에 동일한 내용을 출원할 경우 출원일 자를 제1국의 출원일로 소급하여 인정받기 위해 제2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임.
3)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외에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Digital Access Service, DAS)’ 등을 이용한 제출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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