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유럽 의회, 표준필수특허 규정안에 대한 입장 채택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europarl.europa.eu |
|---|---|---|---|
|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의회 |
| 통권 | 2024-13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3-26 | ||
|
∙ 2024년 2월 28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신규 규정안에 대한 EU 정부와의 기관 간 협상을 위한 입장을 채택하여 발표함
- (배경) 2023년 3월, 유럽 집행위원회(EC)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SEP에 대한 FRAND1) 로열티 책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SEP 정보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 특허 분쟁 중재 등의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함2) ∙ 2023년 4월, EC는 ‘EU 특허 개혁 패키지’3)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SEP 관련 규정안을 공개하였는데 동 규정안은 발효 후 지정된 기술표준에 사용되는 모든 SEP에 적용되고 SEP를 신청할 때 EUIPO의 공인 평가기관을 통한 ‘필수성 검토(Essentiality Check)’를 비롯하여 EU 관계 기관 및 회원국 당국의 평가를 통해 모든 회원국에서 SEP로 인정받는 방식을 채택함 ∙ 또한 SEP 활용과 관련한 FRAND 조건의 로열티는 특허권자 또는 특허 사용자와 특허권자의 협의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특허권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개정안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 전에 해당 건을 위해 지정된 조정자(Conciliator)가 9개월 이내 조정안을 제안할 것을 규정함 - (주요내용) SEP 관련 규정안은 유럽 의회 의원들(European members of parliament, MEPs)의 찬성 454표, 반대 83표, 기권 78표로 통과하였으며 유럽 의회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음 (1) 투명성 보장 ∙ EUIPO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SEP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EU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임 ∙ EUIPO는 SEP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등록한 등록부를 작성하고, 학술기관을 포함한 등록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전문 정보를 갖춘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 EUIPO 역량센터(Competence Centre)는 EU 국내외 특허청과 협력하여 EU 역외의 SEP 관련 규정을 수집할 것임 (2) 중소기업 지원 ∙ EUIPO는 중소기업(SME)과 스타트업에 무료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SEP 라이선싱 지원 허브(SEP Licensing Assistance Hub)를 설치해야 함 ∙ 이를 통해 소규모 EU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SEP를 사용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자신의 특허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협상하는 등 특허권 행사에 대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EUIPO 역량센터는 기업 간 SEP 로열티를 중재하는 조정자를 교육하고, 이러한 직책을 수행할 담당자 명단에 등록된 후보자가 필요한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이해 상충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함 - (관련내용) SEP 관련 규정안에 대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EUIPO의 SEP·FRAND 관련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가운데, 통합특허법원(UPC)의 클라우스 그라빈스키(Klaus Grabinski) 항소법원장은 사법적 접근 제한 및 EU 기본권 헌장 미준수 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또한 유럽 특허청(EPO)의 안토니오 캄피노스(António Campinos) 청장은 본 규정안이 SEP 보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사법 접근을 방해할 수 있으며, 그 결과 SEP 보유자뿐만 아니라 관련 표준을 시행하는 제3자에게도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함 1) FRAND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의 약어로 표준필수특허의 권리자가 경쟁사에게 차별적인 사용조건을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에서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예외 조항을 의미함.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1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SEP&po_item_gb=EU&po_no=21928
3) 2023년 4월 27일, EC는 특허 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표함. 각각의 개별 법안에는 ① SEP, ②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③ 의약품·식물 추가보호(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