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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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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seo.incheon.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통권  2024-13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3-26
∙ 2024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관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IP) 창출 기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관 및 주최) 인천광역시 서구와 특허청(KIPO), 인천광역시의 공동지원
  ∙ (목적)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기업의 IP 경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①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의 분야별 IP 전문 인력이 전문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고(IP 바로지원), ② 지식재산권 출원 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IP 권리화 지원), ③ 중국 진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IP 권리 보호를 지원(한-중 IP 솔루션 지원)

                    ‘지식재산 창출 기반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
구분 내용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사업별 최대 45~1,600만 원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세부사업별 최대 25~130만 원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세부사업별 최대 250~700만 원
한-중 IP 솔루션 지원 세부사업별 최대 40~700만 원
 
- (관련내용)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및 해외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