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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시성, 특허 촉진 조례 제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jiangxi.jxnews.com.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장시성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30

□ 중국 장시성, 특허 촉진 조례 제정

 ○ 11월 27일, 장시성(江西省) 성내 특허 촉진을 위한 지방 법규인 ‘장시성특허촉진조례(江西省专利促进条例)’(이하 ‘조례’)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특허상 수여를 통한 발명 창조 장려'에 관한 조례
  - 성 인민정부가 '특허상'을 만들어 성 경제와 사회발전에 공헌한 특허권자에게 이 상을 수여함
  - 시(市), 구(区), 현(县)급 인민정부는 높은 특허산업화 성과를 달성한 단체와 개인에게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상을 수여함
  -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특허 전용 자금을 만들어 발명 창조를 촉진함

 ○ '부분특허, 직무평가 근거자료 반영'에 관한 조례
  - 전문 기술 직무평가 심의에서 특허 발명인과 설계인이 얻은 특허를 전문기술 직무평가의 근거로 반영함
  - 중국 특허 금상, 우수상 및 성 인민정부 특허상을 받은 특허는 전문기술 직무평가의 근거로 반영됨
  - 기술 진보를 통해 생산 증대와 경제 이익을 창출한 특허는 전문기술 직무평가의 근거로 반영됨

 ○ '특허 상품의 전시회 참가 심사제도'에 관한 조례
  - 전람회, 교역회, 전시회, 보급회 등의 개최자는 전시 상품과 기술의 특허 표시에 대하여 특허 유효 증빙서류를 검사하여야 함
  - 특허 유효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상품 및 기술은 특허 상품과 특허 기술의 명칭으로 전시회에 참가할 수 없음
  - 특허 상품 및 특허 기술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는 특허번호를 명시하고 특허 유효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함.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특허 상품 및 특허 기술은 광고를 진행할 수 없음
   * 특허권이 주어지지 않은 특허 상품 및 기술
   * 특허권이 취소, 철회, 무효가 된 특허 상품 및 기술

 ○ '모인특허 처벌'에 관한 조례
  - 모인특허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 규명 외에 시정요구와 공고 명령을 받음
  - 모인특허를 통한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부당이득을 몰수하고 부당이득의 2~4배의 벌금을 부과함
   * 사건 경위가 심할 경우 10~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에 해당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음
  - 특허 서비스 중개소 및 그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 규범을 진행함
  - 특허 서비스 중개소 및 그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면 특허업무 관리부서로부터 경고와 시정명령을 받음
  - 시정명령을 어기면 5천 위안~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건 경위가 심하면 법에 따라 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명서가 취소됨

 ○ '지식재산권 복합형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 일정 조건을 갖춘 대학 및 교육기관이 지식재산과 관련한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식재산권 복합형 인재 양성을 장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