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혁신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 특허 보호가 반드시 필요
○ 12월 3~4일 개최된 EU경쟁력위원회(Competitiveness Council)에서는 EU의 혁신 환경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할 수 있는 EU 공동 특허제도 문제를 다룸
- 이 회의는 2010년 이후의 유럽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을 주제로 하며, 유럽 연구 정책 부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임
* 3일은 연구와 소비자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4일은 산업과 국제 시장과 관련한 문제를 다룸
○ EU의 혁신 환경 발전을 위한 공동 특허제도(Common Patent System)
- 4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공동체 특허규정에 대한 전체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며, 유럽 특허법원과 공동체 특허에 관한 사안들을 다룰 것임
- 공동 특허제도와 유럽 특허법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음. 현재 유럽 특허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EU 전역의 통일된 특허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유럽 연구정책의 새로운 활기
- 참석자들은 유럽 지역의 연구와 이에 기반을 둔 혁신에 관한 논의를 실시하고, 결론을 도출할 것임
* 이 결론은 연구를 위한 EU의 기본 프로그램과 그 참여 방안을 다룰 것이며, 2010년 이후의 유럽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에 포함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의 규정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될 것임
- 또한 집행위원회는 유럽연구지역(European Research Area, ERA)의 운영 개선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며, 여기에는 회원국들이 ERA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과 내부 연구시장 창출을 위한 토대로서 ERA 정의 방법이 포함됨
- IT 연구기반시설위원회(Commission on IT research and IT infrastructure)의 3가지 보고서에 기초하여 회의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됨. 결론에서는 산업적 측면과 과학적 측면에서 본 유럽의 IT 잠재력이 강조됨. 동시에 교육과 연구, 혁신 분야의 협력과 지역, 국가, EU 차원의 프로젝트 협력 중요성이 강조될 것임
○ 소비자 권리 지침 논의
- 소비자 권리 지침안에 대한 논의 내용으로는 현재 격지자간 계약(distance contract,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체결)에 관한 지침, 방문판매 지침, 소비자판매 지침, 불공정계약 조건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상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것임
○ 유럽의회는 새로운 기업 형태인 유럽민간회사에 동의 예정
- 참석자들은 새로운 기업 형태인 유럽민간회사(European Private Company)의 설립을 제안할 것임. 이 제안은 창업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회원국 간의 기업 설립과 운영 규정 차이로 인한 비용을 줄이는 것임
○ 경쟁력 회의는 2010년 이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
- 연구와 무역, 기업 부문은 2010년 이후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미래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임. 회의의 결과는 12월 10~11일 유럽의회로 전달되어 각국 정상들이 논의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