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세계 엑스포 로고 보호규정’ 성과
○ 세계엑스포 로고 보호규정(이하 ‘규정’)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함
- 규정은 2004년 10월 13일 국무원 제66차 당 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그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그동안 중국 상공업․세관․성(省) 관리자들은 상하이 엑스포 조직위원들과 협조하여 세계 엑스포 로고 침해 현황을 조사함
- 세계 엑스포 로고 침해는 175건이 적발되었으며, 2008~2009년 3분기 동안 전국 상공업이 적발한 침해 건수는 총 55건으로 침해액이 16.8만 위안에 달함
○ 상하이 엑스포 사무조정국 황젠즈(黄健之) 부국장은 규정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규정은 상하이 엑스포 추진 이후 제정된 처음이자 유일한 전문 입법임
- 규정을 통해서 중국 정부는 국제 약속의 엄정한 이행과 엑스포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를 강력히 표명함
- 규정은 로고 침해 행위 억제 이외에 엑스포 조직기구의 지식재산권 보호, 엑스포 시장 개발 계획의 순조로운 진행 보장, 엑스포 홍보 활동 전개의 규범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지난 5년 동안 상하이 엑스포국이 규정에 따라 접수한 로고 건수는 다음과 같음
-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에 61건의 엑스포 로고를 접수함. 그중 문자 로고는 52건, 도형 로고가 9건임
- 세관 본부에 57건의 엑스포 로고를 접수함. 그중 문자 로고는 52건, 도형 로고는 5건임
○ 지난 5년 동안, 상하이 엑스포국이 설립한 엑스포 로고 관리부서는 사람들의 엑스포 마크 출원과 접수 279건을 수리함. 그중 80%가 사용 허가를 얻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