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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식재산권법 개정 요구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mb.com.ph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필리핀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2-06

□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개정 요구

 ○ Edgardo J. Angara 필리핀 상원 의원은 필리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함
  - 필리핀의 투자 잠재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필리핀 지식재산제도의 결함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국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디지털 미디어와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필리핀이 가진 약점은 권리의 침해와 온라인 공유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지식재산권의 결함은 필리핀의 투자 잠재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필리핀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언급함

 ○ 개정안은 인터넷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과 실연자, 저작자로서의 제작자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배포권과 대여권, 방송에 대한 요금 청구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법의 개정은 국제 시장에서 일상화된 문제인 방송자료의 공유 문제도 포함하고 있음
  - 인터넷 관련 조약들은 인터넷상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배포 등, 디지털 기술 관련 쟁점에 상응하여 기존의 국제적 조약들을 보완하고자 함

 ○ 예술가들과 제작자들의 로열티 및 수익이 감소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필리핀, 그리고 아시아 전역은 투자자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영화제작, 멀티미디어 등 디지털 기술기반 산업의 무법천지로 간주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