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2009년 저작권 중심의 지식재산권 10대 이슈
○ 최근 중국 지식재산권 역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한 해로 평가되고 있음. 2009년 중국 지식재산권 성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국가 정책과 사법 제도 환경이 크게 개선됨
- 특히, '문화산업 진흥계획(文化产业振兴规划)' 제정은 중국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표로 작용함
- 현재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는 2009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였음. 인터넷 발달에 따라 저작권 자원개발과 가치 보호 및 향상은 향후 중국 지식재산권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중요한 요소임. 이런 의미에서 저작권을 중심으로 2009년 중국 지식재산권 10대 이슈를 정리함
① 전국적으로 ‘불법 음란·영상물 소탕 프로젝트' 실시
- 시기: 5월
- 사건 개요: 신문 출판총서 연합 조사팀이 전국 불법 음란·영상물 소탕 작전을 벌임. 조사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음란물 유통 출판사는 행정처벌 조치를 받음
* 신문 출판총서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구이저우 음반교재 출판사(贵州音像教材出版社)의 음반제품 출판 허가증을 회수하고 처벌함
* 광둥성 신문 출판국은 광둥중카이문화발전社(广东中凯文化发展有限公司)와 광둥자오칭권성 레이저기술제작社(广东东肇庆国声镭射技术制作有限公司)에 경고 조치를 취함
- 전국적으로 펼쳐진 이번 프로젝트에서 적발된 단체들은 그 명단이 공개되어 중국 전역에 불법 출판물 소탕과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됨
② 왕샹문화(网尚文化: PC방, 네트워크, 휴대폰, PTV와 디지털TV 등에 전방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산업) 지식재산권 보호
- 시기: 7월
- 사건 개요: 중국의 주요 매체들이 7월 한 달 동안 앞 다투어 인터넷 저작권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함
* 중앙방송국(中央电视台) ‘경제 30분 프로그램’에서는 왕샹문화의 ‘3·3제 권익보호 모델’에 대해 집중 보도하여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음. 보도내용은 ‘불법복제판 척결, 대중의 이익’으로 대중에게 불법복제판 소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임
* 연이어 중앙방송국의 ‘동방시공(东方时空)’ 등 많은 프로그램에서도 왕샹문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향후 중국의 인터넷 저작권 산업화 발전 방향에 대해 보도함
- 왕샹문화 창시자이자 이사장인 창리펑(长黎锋)은 “인터넷 콘텐츠 정품 비율이 1%면 10억 이상의 저작권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함
- 6년 동안 진행되어온 왕샹문화 불법복제판 소탕 작전은 7월 한 달 동안 주요매체들의 연이은 보도로 인해 수많은 ‘반불법복제연맹’이 결성됨
③ 국무원 '문화산업 진흥계획' 공포
- 시기: 9월
- 사건 개요: 9월27일, 국무원은 ‘문화산업진흥계획(文化产业振兴规划)(이하 ‘계획’)’을 정식 공포하여, 향후 국가 주요 전략으로 문화산업 발전 계획을 명시함. 이는 중국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과 혁신형 국가 건설 목표 수립에 큰 영향을 줄 것임
- 이 계획에는 법률 체계 개선과 법에 따른 문화산업 발전 규범관리의 개선 방안이 명시됨
- 중국 정부는 국가 문화 혁신능력의 촉진을 위해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완비하고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리함
- 현재 문화산업은 국가 종합 발전 수준 평가의 중요한 지표이자 중국 정부의 거시 정책 중 하나임
④ 온라인게임 지식재산권 첫 번째 소송 사건 - 소후창유(搜狐畅游)社 사건
- 시기: 7~9월
- 사건 개요: 소후창유(搜狐畅游)社는 독자 개발한 온라인게임 ‘톈룽바부(天龙八部)’ 프로그램 개발 운영 시스템 기술을 도용하여 치린왕社(麒麟网)가 ‘징기스칸(成吉思汗)’ 온라인 게임을 개발했다고 소송을 제기함. 소후창유社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치린왕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징기스칸’ 게임의 영업 정지 신청과 배상액을 요구함. 또한 소송 제기 2개월 후 소후창유社는 법원에 추가로 소를 제기하여 1,906만 3천 위안의 권리침해 배상액을 요구함
- 이 건은 2009년 온라인게임 지식재산권의 첫 번째 소송 사건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⑤ 인터넷 영화 불법복제판 사건의 첫 번째 판결
- 시기: 9월 17일
- 사건 개요: 다롄시(大连市) 중급인민법원은 1심판결에서 베이징 인싸이쓰 과학기술社(北京因赛思科技有限公司)와 다롄왕퉁(大连网通)社는 저작권자에게 불법복제 영상 프로그램 방송물에 대한 배상액 121만여 위안을 지불하라고 판결함
- 이 판결은 인터넷 영상 불법복제판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⑥ ‘2009 디지털영상 저작권 현황조사 보고’ 결과 발표
- 시기: 11월
- 사건 개요: ‘제2회 중국 PC방 업종 영상 저작권 현황조사 보고 및 중국 도시 디지털 영상 저작권 현황조사 보고(이하‘조사’)’ 결과가 발표됨. 조사는 PC방 영상 불법복제판 유통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는 추세이며, 이는 기타 업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힘
- 중국의 디지털 저작권 시장 규모는 이미 100억 위안을 넘어섰으나, 저작권 수입은 10억 위안도 되지 않음
- 조사는 근본적인 불법복제판 근절을 위해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공동 협력 체제 형성을 당부함
⑦ 2009년 중국 저작권 연례회의 개최
- 시기: 11월
- 사건 개요: 11월 20~21일, ‘2009 중국 저작권 연례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는 신문출판총서 부서장과 국가 저작권국 옌샤오훙(阎晓宏)부국장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저작권은 사회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강조하고, 인터넷의 빠른 발전에 따른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 정도의 심각성을 제기함
- 인터넷 시대에 저작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들은 노력중임. 악의적이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처벌을 부과함
- 저작권 보호 사업은 정부 주도하에 사회의 공동 협조를 당부함
⑧ Google 저작권 사건
- 시기: 6~11월
- 사건 개요: 6월, 중국 어문저작권협회(中国文著协)는 미국 저작권자협회의 통지를 받음
- 10월 16일, 중국 어문저작권협회는 중국 작가넷(中国作家网)을 통해 ‘Google 침해에 대한 저작권자 요청문’을 발표하여, 중국 작가의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임을 표명함
- 11월 2일, Google과 중국 어문저작권협회는 처음으로 회담을 가지고 쌍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