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PTO, 특허 가출원제도 소개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가출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발명가는 가출원을 통해 최초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정 시장에서의 제품 테스트와 발명품의 개선, 시제품의 개발에 가출원을 활용할 수 있음
○ 특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은 새롭고 진보한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함
- 발명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출원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어야 함
- 특허는 발명 대상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비자명한(non-obvious) 것이어야 함
- 산업적 응용이 가능하거나 산업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1994년 12월 클린턴 대통령은 GATT 우루과이라운드협정(GATT Uruguay Round Agreements Act)(P.L. 103-465)을 승인하였음
- 이 협정에는 (1) 특허존속기간의 기산일을 특허 등록일에서 특허출원일로 변경하는 미국 특허존속기간의 산정방식 변경, (2) 정식 출원의 저렴한 대안 역할을 하는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제도의 마련, (3) 특허 취득을 위한 발명 입증 법률의 변경 등 많은 변화가 포함되어 있음. 이 조항들은 디자인 특허에는 적용되지 않음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GATT는 199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음. 단 일부 조항은 법률제정 승인 시 바로 효력을 갖게 되었음
○ 가출원 요건은 다음과 같음
- 가출원은 청구항(claim)의 기재나 선언문(oath/declaration)없이 35 U.S.C. § 112에 따른 명세서 제출만을 필요로 함
- 도면은 심사과정에서 발명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함
- 발명가는 출원 후 반드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가출원임을 출원서 표지에 명시하여야 함
- 가출원은 다른 특허 규정이 충족되지 않고 특허청의 심사를 받지 않으면 출원 후 1년 후에 무효화됨
- 가출원은 다른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가출원은 비밀로 취급됨
○ 가출원의 이점
- 가출원의 신청이 20년의 특허존속기간의 기산점이 되지 않으므로, 국내 출원인이 외국 출원인과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됨
- 가출원은 덜 엄격한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므로 출원인은 빠르고 저렴하게 출원을 할 수 있음
- 가장 중요한 점은 효력일이나 출원일을 앞당길 수 있음. 가출원을 통해 출원인은 발명일을 표시하고 12개월 간 동안 발명품을 개발하고 완성시킬 기간을 벌게 됨. 또한 이 시간 동안 발명품의 시장가치와 수요를 평가하고 투자를 받거나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음. 출원인은 또한 라이선싱 계약이나 제조 계약을 위해 제품을 출시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