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제도연구회, 특허법 개정 과제가 포함된 보고서 발표
○ 일본 특허청장의 사적 연구회인 특허제도연구회는 12월 8일, 2011년 이후의 특허법 개정 과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정리함
- 올해 1월부터 진행된 본 연구회는 지난 12월 4일, 제9회 특허제도연구회를 개최하여 그간 논의되어 온 특허제도 관련 논점을 정리함
○ 보고서에서는 특허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정리하고 있음
- 특허 활용의 촉진
* 등록대항제도의 재검토
* 새로운 독점적 라이선스제도의 방향
* 특허 출원 단계에서의 조기 활용
* 실시허락준비제도(License of Right 제도)의 도입
- 다양한 주체의 이용에 적합한 사용자 친화적 제도의 실현
* 특허법조약(PLT)과의 정합을 위한 방식요건의 완화
* 가출원제도의 도입
*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에서 학술단체 및 박람회 지정제도의 폐지
* 심사착수시기의 다단계화
* 공중심사제도의 확충
* 모인출원에 관한 구제조치의 정비
- 특허제도 분쟁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
* 침해소송의 판결확정 후 무효심판 등에 의한 재심의 취급
* 특허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double track」의 방향
* 기술적 쟁점에 관한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하는 제도 정비
* 무효심판 루트의 방향
* 무효심판의 확정 심결의 제3자효
* 심결·정정의 부분 확정/정정의 허락 여부 판단의 방향
- 특허보호의 적절한 균형의 방식
* 특허의 보호대상
* 직무발명제도
* 금지청구권의 방향
* 재정실시권제도의 방향
* 특허권 효력의 예외범위(‘시험 또는 연구’의 예외범위)의 방향
○ 본 보고서에서는 공동 발명자의 출원으로 출원권을 빼앗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2010년 상반기 이후에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에서 법 개정을 목표로 상세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