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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녹색기술 특허출원 우선처리 시범 프로그램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businessweek.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2-09

□ USPTO, 녹색기술 특허출원 우선처리 시범 프로그램 실시

 ○ 12월 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녹색기술 특허출원에 대하여 보다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시범 프로그램의 시행을 발표함
  - 미국 오바마 정부는 현재 녹색기술에 기초한 산업육성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USPTO의 이번 조치는 발명가에 대한 자금 지원, 기업 설립, 중요한 녹색기술의 빠른 이용 등을 위한 노력의 하나임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시범 프로그램을 통하여 3,000개 가량의 청정기술 특허출원 심사 처리 기간을 현재의 40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할 계획임
   *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적합한 신청서를 제출한 3,000개의 녹색기술 특허 출원만이 우선처리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USPTO는 이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

 ○ 기후변화협약에서 구속력을 가진 협정이 체결되면 녹색기술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됨
  - USPTO에 따르면 25,000건의 출원이 이미 녹색특허 우선처리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 감소목표가 확정되고 내년에 구속력을 가진 감축협약이 체결되면 녹색기술 특허출원은 더욱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대기오염 방지법(Clean Air Act)의 통과 후 아황산가스 감축 기술 특허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사례가 있음

 ○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을 통한 특허권의 신속한 확보는 중소 벤처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함
  - 특허권의 확보는 신생기업들에게 벤처 자금 투자와 합작투자 등 시장 환경에서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중요하며 많은 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함
  - 배터리 개발 기업인 Planar Energy Devices의 CEO Scott Faris는 중소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과 자본 흐름 사이의 관계는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