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쑤저우시(苏州市), 기업 특허활동 지원기관 설립 및 특허촉진 조례 개정
○ 최근 쑤저우시(苏州市) 정부는 특허 출원과 승인 업무 촉진을 위해 국가지식산권국의 허가를 받아 난징(南京) 특허 대리사무소 쑤저우 지점과 지식재산권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임
○ 난징(南京) 특허 대리사무소는 기업의 특허출원 활동을 지원할 예정임
- 종전에 쑤저우시 기업의 특허 출원은 대부분 중개 기관을 통하거나 기업이 직접 관련 부처에 가서 자료를 보고하는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어,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이 소모되었음
- 이번 특허 대리사무소의 설립으로 쑤저우시 기업들에게 대행 업무 서비스가 제공되어 특허 출원자료를 보고하는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향후 쑤저우시 특허 출원 건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 지식재산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정보제공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업에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자문 서비스를 제공
- 자금지원 서비스 제공: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
- 권익보호 서비스 제공: 기업이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권리침해 행위를 발견하여 지식재산권지원센터에 신고하면, 지원센터는 행정 절차에 따라 권익보호 서비스를 제공
○ 또한, 쑤저우시는 2005년부터 시행해 온 ‘쑤저우 특허촉진 조례(苏州市专利促进条例)’의 개정을 통해 한층 강화되고 규범화된 특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 출원을 장려할 계획임
-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정부 주도의 기업 지식재산권 추진이며, 쑤저우시의 조례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조례 추진 이후 특허 혁신·운용 능력이 크게 강화되어 특허 건수와 승인 건수가 장쑤성(江苏省) 1위를 기록함
* 조례에 근거하여 68건의 특허 성과 산업화 및 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 프로젝트를 실시함
* 국가지식산권국 비준을 거쳐 2007년 국가 지식재산권 시범도시로 선정됨
- 이번 개정에서는 다음의 국가급·성급 특허추진 조례 및 특허 사업 최신 동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임
* 2008년 12월,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수정안을 통과시킴
* 2009년 5월, 제10회 성(省)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장쑤성(江苏省) 특허추진 조례’를 통과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