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소송 시 특허침해 입증의 필요성
○ Intellectual Science and Technology v. Sony Electronics (Fed. Cir. 2009) 사건의 판결은 기능식 청구항(means-plus-function)에 대한 판례이며, 기술 전문가들을 위한 지침이 될 것임
○ Intellectual Science의 특허 No. 5,748,575는 여러 개의 광학 디스크(CD_ROM 등)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구성된 컴퓨터에 관한 것임
- “지능형 시간분할 멀티플렉서(intelligent time-division multiplexer)”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으로 구성함으로써 호스트 컴퓨터가 이를 처리하도록 함. 특별 전문가의 조언에 이어 지방법원은 특허가 침해되지 않았다는 약식판결을 내렸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를 지지함
○ 항소의 쟁점은 “데이터 전송 수단”이었으며, 당사자들은 32U.S.C.§112, p6에 따라 제한조건을 기능식 청구항으로 해석해야 함에 동의하였고 청구조건이 데이터 전송 수단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음
- 소송이 제기된 장치가 청구항에 언급된 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 구조가 특허 명세서의 구조와 일치하거나 상응하는 경우 특허의 기능식 청구항은 소송이 제기된 장치에 적용됨
○ 하지만 특허권자의 기술 전문가 보고서는 소송이 제기된 장치가 청구된 장치와 일치하며 그 구조가 특허 명세서상의 구조와 같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음
-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성품의 침해를 분명히 나타내고 이를 침해로 간주하는 기술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설명과 확인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이성적인 배심원은 침해 혐의가 있는 구성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음
○ 법원은 특허권자 측 전문가가 법원에서 채택한 청구에 따라 침해 혐의제품의 기능이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약식판결을 내릴 수 있음. 본 소송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권자 측의 전문가가 이를 입증하는데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함
○ 해당 특허의 제1 청구항은 다음과 같음
1. 다음으로 구성된 멀티태스킹 기능을 가진 정보처리 장치
(a) 여러 개의 턴테이블, 각 턴테이블은 광학디스크를 설치하는 디스크 설치판으로 구성됨
(b) 여러 개의 광학 장치, 각 광학장치는 구동장치와 광학 판독 헤드를 갖추고 있음. 여기서 구동장치는 광학 판독 헤드를 광학 디스크의 표면에서 방사형으로 이동시킴
(c) 위의 여러 개의 구동장치를 여러 개의 디스크 지정장소로 이동시켜 광학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도록 동시에 제어하는 장치
(d) 컴팩트 디스크에서 여러 개의 광학 판독 헤드가 수집한 여러 정보세트를 원래의 정보 상태로 변환하는 여러 개의 신호처리 시스템
(e) 신호처리 시스템이 변환한 여러 개의 정보세트를 호스트 컴퓨터로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