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중국 기업 해외합병 실시와 지식재산권’논의
○ 12월 18일, ‘중국 기업 해외합병 실시와 지식재산권’ 이란 주제로 제9회 IP살롱이 개최됨
- 중국 상무부 조법사(条法司)의 천푸리(陈福利) 처장, 롄샹 브랜드 자산관리의 옌안(严安) 총감독, 미국 Jones Day 법률사무소의 타오징저우(陶景洲) 파트너 등 다수의 기업과 법률사무소 대표들이 참석함
○ 최근 중국 기업 M&A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기술 수출입 관련 규정이 변화되고 있음. 이에 대해 천푸리(陈福利) 처장은 기술 수출입 조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은 2002년 1월 1일 ‘기술 수출입 조례(技术进出口条例)’(이하 ‘조례’)를 공포함. 조례에 따라 기술 수출입은 수출입 금지 기술, 수출입 제한 기술, 수출입 자유 기술의 3가지로 분류되어 관리됨. 수출입 자유 기술은 계약을 등기하여야하고, 수출입 제한 기술은 허가를 받아야 함
- 조례의 기술 수출입 조항에는 특허권 양도, 특허 출원권 양도, 특허 실시 허가, 기술 비밀 양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중국 상무부는 최근 시행된 ‘반독점법(反垄断法)’과 조화를 위해 ‘국외 투자 관리 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 ‘외국 투자자 국내 기업 합병에 관한 규정(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을 2009년 5월과 6월에 각각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