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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식재산 보호 현황과 연계한 무역정책의 전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2-14

□ 미국, 지식재산 보호 현황과 연계한 무역정책의 전개

 ○ 지난 12월 9일, 미국 하원 분과위원회에서는 “글로벌 경제에서의 지재권 보호(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 Global Economy: Curr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라는 제목의 청문회가 개최되었음
  - 이 청문회는 지재권의 국제적 보호와 집행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루었음

 ○ 패널로 참여한 미국 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의 회장 Dan Glickman(우측 사진)은 지식재산권 집행의 강화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함
  -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대해 펀드를 포함한 예산 규정을 도입하고 개발도상국에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통상 특혜를 지식재산권 집행 현황과 연계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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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가지 무역특혜 프로그램을 포함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에게 무역 특혜를 주는 한편 자국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수혜국의 지식재산권 법령과 단속 개선을 분명히 하여야 함
  - Special 301조와 무역특혜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지 않아 미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 시장에서 특혜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외교정책의 응집력이 요구됨. 따라서 Special 301조와 무역특혜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더욱 강력한 지식재산권 단속 수단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Special 301조 우선감시국에 포함된 GSP 수혜국들에게 계속 특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써 미국 정부에 협력하도록 해야 함
  - 모든 미국 FTA는 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의 최소 규정을 뛰어넘는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미국통상대표부(USTR)는 FTA의 보호 수준을 개선해야 할 것임

 ○ Glickman 회장은 인터넷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다룬 선진국 간의 위조방지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의 중요성도 언급함
  - ACTA는 오늘날 산업계가 직면한 지식재산권 집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여기에는 강력한 온라인 지식재산권 보호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 ACTA 당사자들은 현실을 반영하여 유연한 시스템을 채택하기 위해 간접침해 규정을 마련해야 함

 ○ ACTA에 관련한  Stanford McCoy 미국 무역대표부 차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오바마 정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ACTA 협상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우려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정부는 국민들에게 ACTA 협의 진전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협상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 미국은 11월 서울에서 열린 ACTA 협상에서 모든 참여자들로부터 주요 사안에 대한 인정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CTA 협상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
  - 미국의 목표는 내년에 ACTA 협상을 마무리하고 더 많은 국가들이 ACTA 협의에 참여하도록 하여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