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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AID,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허풀 운영 기관 설립 결정
구분  기타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UNITAID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2-17

□ UNITAID,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허풀 운영 기관 설립 결정 

 ○ 12월 16일,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 일본은 국제 의약품 구입 기관인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의 이사회가 특허풀을 운영하는 라이선스 공여 기관 설립을 결정했다고 발표함
  - ‘특허풀’이란, 관리 기구를 통해 제약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치료약의 특허권을 공유하고 이용자로부터 특허료를 받는 구조임
  - 이러한 특허풀의 활용으로 종래는 실현하기 어려웠던 약가 인하 및 다제혼합약(하나의 약에 여러 약제를 넣은 약)의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함

 ○ 최근 개발도상국의 에이즈 치료 현장에서는 의약품 특허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함
  - 동일한 약의 장기 복용으로 인해 약제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 제2, 제3의 약을 선택해야하는 상황이나, 신약은 고가일 뿐만 아니라 입수하기도 어려움. 또한 다른 제약회사의 약을 이종 배합하여 새로운 다제혼합약을 개발할 때 특허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진행이 늦어지고 있음
  - 그 결과, 소아 환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투약 치료를 할 수 없으며, 치료 중단으로 약제 내성 환자가 증가하는 연쇄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

 ○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풀을 운영하는 라이선스 공여 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임
  - 특허풀 참여에 대한 강제력은 없으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특허권자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