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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컴퓨터 주변기기와 관련된 상표권 침해 판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e.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2-16

□ 중국, 컴퓨터 주변기기와 관련된 상표권 침해 판결

 ○ 2009년 12월 10일, 중국 법원은 컴퓨터 주변기기와 관련된 화치社(华旗爱国者; AIGO社 또는 애국자社(爱国者)로도 불림)와 BenQ社(明基)의 마우스 상표 권리침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림
  - 법원은 1심판결에서 BenQ社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인정하며, BenQ社에게 50여 만 위안의 배상금과 상표 침해 상품 판매중지 처분을 내림

 ○ 사건개요
  - 2004년 7월 14일, 화치社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국에 상표를 등록하고 ‘샤오야오(逍遥)’ 마우스 상표에 대한 10년간의 독점권을 가짐
  - 2009년 4월, 화치社는 BenQ社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BenQ ME700 무선 샤오야오 마우스’와 ‘BenQ ME900 무선 샤오야오 마우스’를 판매하는 것을 확인함
  - 2009년 10월, 화치社는 BenQ社와 그 판매회사인 베이징 이찬웨이라이社(北京亿灿未来公司)를 상표권 침해행위로 베이징 하이뎬구(北京市海淀区)법원에 기소함
  
 ○ 화치社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 중국 ‘상표권 실시 조례’ 제50조 명문규정에 따라 BenQ社의 무선 마우스 판매 행위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 행위임
   * 상표권 실시 조례 제50조 : 타인이 이미 등록한 상표(유사상표 포함)를 동일 상품군이나 유사 상품군의 상품 명칭 및 외관 장식으로 사용하면 상표 전용권 침해행위로 간주함
  - 화치社는 일찍이 BenQ社에게 2차례의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과 분쟁 해결 협상을 요구했으나, BenQ社측은 화치社 협상 제시에 응하지 않고 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지 않음
  - 화치社는 BenQ社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100만 위안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함
 
 ○ BenQ社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 2개의 무선 마우스 상품의 주상표는 ’샤오야오 마우스‘가 아닌 ‘BenQ‘이고, 이 두 명칭을 같이 사용하면서 소비자에게 고의적 혼란을 야기한 경우는 없었음
  -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정당하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상표 전용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음

 ○ 2009년 12월 10일, 하이뎬구 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판결을 내리고, BenQ社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인정함
  - 법원은 BenQ社 상품에 대한 판매 중지와 51만 5,180만 위안의 손해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림
  - 판매회사 베이징 이찬웨이라이社의 ME 700 무선 마우스에 대해서도 판매 중지 판결을 내림

 ○ BenQ社는 법원이 자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내린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음을 밝히고, 곧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것임을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