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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최종협정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 제외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e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UN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2-19

□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최종협정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 제외

 ○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15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의 최종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이 12월 19일에 발표됨
  - 이 협정에서 당사국들은 지구의 온도상승을 섭씨 2도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이는 즉시 적용되나 법적 구속력은 없음. 따라서 이 협정에 대한 추가 작업이 계속되어야 함




지식재산권의 배제

 ○ 지식재산권 분야는 회담의 종료에 임박하여 다시 논의되었으나 코펜하겐 협정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하지만 기술에 관한 내용은 여러 차례 언급되었으며 특히 제1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술의 개발과 이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는 국가 환경과 우선사안에 기초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기후 적응 및 완화조치를 지원하는 기술 기구(Technology Mechanism)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술 기구의 설립은 회의에서 논의된 개발과 기술에 대한 초안 내용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의미함.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이 기구의 설립에 지식재산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원하였으며, 기술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서도 언급됨
  - 제3조 : “체약국들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적응 조치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하고 예견 가능하며 지속적인 재정적 자원과 기술, 역량 강화를 제공해줄 것에 동의한다.”
  - 제5조 : “국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 조치는 그 조치에 관련된 기술 및 재정, 역량강화 지원과 함께 등록기관에 기록한다.”
  - 제8조 :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협약의 조항에 맞게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소,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 기술이전, 역량강화 등 본 기후변화 협약에서 강화된 기후변화 완화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후변화협약은 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Copenhagen Green Climate Fund)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제10조의 내용에 따라 기술 이전과 개발을 지원할 것임
  - 코펜하겐 협정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공동으로 미화 1,000억 달러를 지원하여 개발도상국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

지식재산권의 역할 논란

 ○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3건의 초안을 작성하였음
  -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식재산권이 초안 문서나 전체 기후변화 협정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볼리비아는 지식재산권 내용을 초안에 담을 것을 주장함

 ○ 협상이 전체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전체 회의는 12월 17일부터 중단되었음. 하지만 한 선진국 관계자에 따르면 2개의 임시 워킹그룹으로 나뉘어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기술문제를 포함한 비공식 그룹들의 논의가 계속 되었다고 언급함

 ○ 또 다른 관계자는 17일 비공식 회의에서 지식재산권의 세부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으나 기술문제 초안에 지식재산권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언급함
  - 인도는 협정 초안에 지식재산권 관련내용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싱가포르는 이에 대한 77개 개발도상국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12월 17일 비공식 회의에서 논의된 초안은 기술개발과 이전을 위한 강화조치임
  - 이 초안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장기협력조치를 위한 임시 워킹그룹에서 논의됨
  - 교토의정서는 별도로 논의됨(이번 코펜하겐 협정은 교토의정서 워킹그룹이 작업을 계속해야 함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