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중칭시(重庆市) 고등법원, 2009년 이슈화된 지재권 판결 소개
○ 12월 20일, 중칭시(重庆市) 고등법원은 ‘2009년 중칭시 지식재산권 판결 총결산’을 발표함
- 2009년 중칭시 고등법원이 내린 판결 중 3건이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2009년도 전국 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50건 대표 판례’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전국 성·자치구·직할시에서 2위에 해당하는 건수임
- 중칭시 고등법원은 이들 3건의 판결 내용을 상세히 해석하고, 특허법률 적용 원칙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도움
○ 이들 3건의 판결은 다음과 같음
- ‘중칭시 특허촉진 및 보호조례(重庆市专利促进与保护条例)’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 관련 특허분쟁 사건
* 법원은 보상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하며 노동자 권익보호와 기업 발전 간의 공평한 이익배분 필요성을 제시함
- 저작권 분쟁 사건
* 작품 창작을 위한 작가의 창작 노동력에 대한 대가 지불은 당연하며, 권리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회 공공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충칭의 모 제약공장社와 선양(沈阳)의 모 건강식품社간의 상표권 침해 사건
* 중칭시 위중구(渝中区)에 위치한 약국이 독자적으로 유명 상품의 포장과 장식을 사용한 사건
* 이 사건을 담당한 법관은 “상품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상품명·포장·장식이 동일하거나 비슷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면 불공정행위로 간주”하며, “판매 처와 판매 대상 등이 유명 상품과 동일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면 불공정행위”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