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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2중급인민법원, ‘3인 기술조·5인 합의법정’체제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rmfyb.chinacourt.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제2중급인민법원
통권  2010-01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2-22

□ 중국 제2중급인민법원, ‘3인 기술조·5인 합의법정’체제 실시
 
 ○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은 복잡한 기술 관련 사건에 대한 심리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인 기술조·5인 합의법정’ 체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함
  - 이 체제는 기술 문제와 비기술 문제를 분리 심사하고, 이를 통해 향후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사건의 심판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 과거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건은 저작권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임
  - 현재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이 수리한 지식재산권 사건 중 기술 관련 사건이 30% 이상을 차지함

 ○ 2008년 말,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사건 심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인 기술조·5인 합의법정‘ 체제를 약 1년 간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함
  - 첫째, 현재 화학공학, 기계, 건축, 의약 등의 거의 대부분 업종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둘째,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사건 내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음
  - 셋째,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새로운 업종과 기술 관련 사건이 많아지면서 심판의 유연성이 떨어짐

 ◯ ‘3인 기술조·5인 합의법정’ 체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실시됨
  - 기술조는 이과적 배경지식을 가진 법관 1명, 공과적 배경지식을 가진 법관 1명 및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됨
  - 특허기술 비교 대조, 기술 항변 등의 기술 문제에 대한 조사 실시
  - 심판장은 5명의 합의법정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개정함
  - 기술팀이 조사한 기술 사실의 정확성을 확인함
  -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보충 발언의 기회 제공

 ◯ 이 새로운 체제가 실시되면서 복잡한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심리 기간이 단축되어 장기간 동안의 심리 과정으로 인한 판결의 비효율성 문제가 해결됨
  - 최근 1년여의 시범 기간 동안,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이 신체제로 심리한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사건은 50여 건 정도이며, 과거 평균 96.4일이었던 심리 기간을 평균 57일로 단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