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Sotomayor 대법관의 지식재산권 판결 이력
○ 아직 대법원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판결을 내린 바는 없으나, 곧 Sotomayor 대법관이 지식재산권 관련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임
- 지난 8월 상원의 승인을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된 Sonia Sotomayor 판사는 최초의 히스패닉계 법관임(여성 법관으로서는 3번째)
- 그녀는 곧 지식재산관련 판결에 참여할 것이며, 이 가운데는 In re Bilski 545 F.3d 943 (Fed. Cir. 2008) 사건이 포함됨
○ Sotomayor 판사의 경력
- 뉴욕 검찰청에서 지방검사로 5년 동안 활동한 후, Manhattan에 위치한 Pavia & Harcourt에서 근무함
-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연방지방법원 판사로써 특허와 상표,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 사건 소송을 담당함
- 1998년부터 대법원에 임명되기 전까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도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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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tomayor 판사가 담당한 지식재산권 사건
- REFAC Intern., Ltd. v. Lotus Dev. Corp., 887 F.Supp. 539 (S.D.N.Y. 1995), aff'd, 81 F.3d 1576 (Fed. Cir. 1996)
* 35 U.S.C. § 112 문제에 관련된 선서진술의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의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됨
- Intellectual Property Dev., Inc. v. UA-Columbia Cablevision of Westchester, Inc., 336 F.3d 1308, 1317 (Fed. Cir. 2003)
*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짐(최초의 청구범위해석은 Sotomayor 판사가 맡았으나(1998 WL 142346 (S.D.N.Y. 1998)), 후속 판결은 Sotomayor가 법원에서 물러난 후 내렸음(2002 WL 10479 (S.D.N.Y. 2002))
- In Tasini v. New York Times Co., 981 F. Supp 841 (S.D.N.Y. 1997)
* 연방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관여한 사건 중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New York Times지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프리랜서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LexisNexis의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제공하도록 허용한 사건임
* 이 판결은 제2 연방항소법원의 Tasini v. New York Times Co., Inc., 206 F.3d 161 (2000) 판결에서 뒤집혔음. 미국 대법원은 제2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여 프리랜서 기자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그가 작성한 기사를 발표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함
* 이 소송은 Sotomayor가 지방법원에서 담당한 소송 중 유일하게 대법원까지 상고된 소송임. 저작권 소송은 보통 대법원까지 상고되지 않으나 Sotomayor 판사의 임기 중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다면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 소송에 관련된 사안일 가능성이 높음
- Castle Rock Entm't Inc. v. Carol Publ'g Co., 955 F. Supp. 260 (S.D.N.Y. 1997); 150 F.3d 132 (2nd Cir. 1998)
* Sotomayor 판사는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 Seinfeld에 관한 책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 Innomed Labs, LLC v. Alza Corp., 368 F.3d 148 (2nd Cir.2004), In re Visa Check/MasterMoney Antitrust Litigation, 280 F.3d 124 (2nd Cir. 2001)
* 이 사건들은 독점금지에 관련된 소송임
○ Sotomayor 판사가 얼마나 많은 지식재산권 소송을 담당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지식재산권 소송에 정통한 경력을 고려하면 지식재산권 업계에 도움이 되는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