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냐의 HIV 보균자, 위조방지법의 보건권 위반 제기
○ 케냐의 새로운 위조방지법이 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2010년 3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예정임
- 케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의 90%가 제네릭 의약품인 가운데, 위조방지법이 제네릭 의약품과 위조 의약품을 혼동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임
○ 아프리카 국제보건행동(Health Action International, HAI) 지식재산권 변호사인 Peter Munyi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청원자들은 2009년 중반에 통과된 이 법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구입을 막아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점을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려주기를 원하고 있음
* HAI는 생명의약품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계 네트워크에 포함된 기관임
○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브랜드 의약품에 비해 70~90%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제네릭 의약품의 보급은 에이즈 퇴치를 위한 미국 대통령 긴급계획(US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Pepfar)과 세계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기금(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항레트로바이러스 의약품 이용을 옹호하는 조직인 케냐 의료접근운동(Treatment Access Movement)의 조정관 James Kamau는 2008 위조방지법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접근 확보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함
○ HAI Africa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Christa Cepuch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위조 배터리와 펜, 의약품, 화장품을 단속하기 위한 이 법이 제네릭 의약품을 위조품에 포함시킬 위험의 소지가 있음
- 제네릭 의약품은 브랜드 의약품과 같이 치료 효과를 가진 합법적인 의약품이라 설명함
○ 위조방지법은 위조제품의 제조와 수입 판매를 형사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상품의 위조여부를 가리는 책임은 세관과 경찰에 있었으나 앞으로 케냐 국세청 관리들이 의약품의 진위 여부를 가리게 될 것임. 이로 인하여 제네릭 약품들이 위조약품으로 낙인찍히게 될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임
- 위조방지법은 국세청 관리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절차를 어렵고 비싸게 만들 것임. 또한 제품의 진위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피고인에게 전가됨에 따라 그 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