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체계에 변화를 맞이한 유럽특허협약(EPC 2000)
○ 2007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특허협략(EPC 2000)의 영향으로 최근 수수료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1977년 도입된 유럽특허협략은 EPC 2000에 의하여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수수료 체계의 변화는 그 한 예임
- 변화된 수수료 체계는 2009년 4월 1일 이후의 출원과 유럽 지역 단계에 진입한 국제출원에 적용됨. 출원인과 특허대리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유럽 특허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 EPC 2000의 수수료 체계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초과 페이지 수수료
* 초과 페이지 수수료는 등록료에 포함되지 않고, 출원 또는 유럽지역 단계의 진입에 근거하여 부과됨. 새로운 초과 페이지 수수료는 35페이지를 초과한 명세서(상세한 설명, 청구항, 요약서, 도면) 페이지 당 ?12임. 국제출원 시 페이지 수는 유럽 지역단계 진입 전까지만 계산에 넣고 그 이후 변경 분량은 제외함
○ 초과 청구항 수수료
- 청구항이 50개를 초과할 경우 건당 ?500의 수수료가 부과됨. 16번째 청구항부터 50번째 청구항까지 ?200를 부과하는 기존의 수수료도 계속 유지됨
○ 지정 수수료
- 지정 수수료는 심사를 요청할 때나 유럽 검색보고서 출간일로부터 6개월 후, 또는 유럽 지역단계에 진입할 때 부과됨. 수수료 체계의 변경 전 출원인은 각각의 계약 국가에 따라 최대 7회 지정 수수료를 납부했으며 이후에는 별도의 비용 없이 모든 단계를 지정할 수 있었음. 2009년 4월 1일 이후 출원인의 경우에는 계약 국가의 수에 관계없이 ?500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갱신 수수료
- 갱신 수수료는 각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납부해야 함. 즉 유럽 지역단계 진입 시 최초 국제 출원 갱신수수료를 다른 수수료와 함께 납부할 수가 없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