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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특허실시권자(라이선시) 보호 강화 제도의 도입 검토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2010-01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2-27

□ 일본 정부, 특허실시권자(라이선시) 보호 강화 제도의 도입 검토

 ○ 일본 정부는 향후 기업의 특허실시권(라이선스) 보호를 강화할 전망임
  - 이는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파산하거나 M&A로 대상 기술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특허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라이선시)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현재는 특허청에 특허 계약을 등록하지 않으면, 새로운 특허권자가 실시를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위험이 있음
  - 새로운 제도는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계약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으로 빠르면 2011년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 안건은 2011년 이후의 특허법 개정을 위한 특허청장의 사적 연구회인 「특허제도연구회」의 제언을 받은 것임
  - 2010년 상반기부터는 경제산업성의 산업구조심의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상세히 검토할 예정임

 ○ 특허실시권 운영 실무
  - 현재 특허청에 라이선스 계약을 등록하면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에도 특허 이용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 전략과 관련된 라이선스 계약을 등록함으로써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기업이 많아 실무상 등록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 수는 적음
   * 일본지적재산협회에 의하면, 2008년 특허 라이선스 계약(통상실시권)의 등록 건수는 560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의 1%에도 못 미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