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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USPTO), 전직 심사관 재고용 계획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0-01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2-26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전직 심사관 재고용 계획

 ○ USPTO는 지난 15년간 진행된 인력손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퇴직한 심사관을 재고용할 계획임

 ○ 미주리 대학교 로스쿨의 Dennis 부교수는 USPTO의 내부 문제이외에 인력손실의 주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 민간부문의 특허법 전문가 수요 급증에 따른 이직
  - USPTO 신규채용 인력 상당수가 몇 년 내에 이직이 예상되는 젊은 대학 졸업생들인 점

 ○ 인력손실에 따른 피해는 다음과 같음
  - 대체 심사관의 훈련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1,000 이상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준 높은 심사 서비스를 기대하는 출원인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음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재고용된 심사관들이 USPTO의 최우선 과제인 특허심사의 지연문제 해결에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언급함
  - USPTO는 일 잘하고 안정된 삶의 목표를 가진 숙련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USPTO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전직 특허 심사관들이 USPTO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고 있음

 ○ 전직 심사관 재고용 프로그램은 수습 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특허 심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전직 심사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www.USAJobs.gov (GS 9–14)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