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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소송 등 심리 전문성 향상 위한 시범프로그램 도입 법안 상․하원 통과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2011-01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2-29

◯ 12월 28일, 미국 하원은 「특허․식물품종 다양성 소송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 도입(H.R. 628)」에 대한 법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함
  - 이 법안은 2006년 Darrell Issa 하원의원이 처음 소개하였으며, 2009년 1월 하원에 제출하여 3월에 통과됨
  - 2009년 12월, 상원에서 개정안을 제출하여 12월 17일 하원이 최종적으로 동의함

◯ 이 법안에 의하면 특정 지방법원의 재판장은 특허나 식물품종 다양성 보호에 관한 소송에서 심리를 요청한 판사에게 사건을 맡길 수 있음
  - 법안은 특정 법원에 사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건을 임의로 배분하였던 기존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특허나 식물품종 다양성 관련 소송에 심리를 맡겠다고 요청한 판사에게 사건을 배분함으로써 전문성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음

◯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미국 법원행정처장은 6개월 내에 이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할 최소 6곳 이상의 지방 법원을 지정해야 함
  -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할 지방 법원은 현재 다수의 특허소송 또는 식물품종 다양성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15곳의 법원, 특허소송이나 식물품종 다양성 소송에 관한 지역법을 도입한 법원(또는 채택할 것을 약속한 법원) 중에서 선정될 것임
  - 시범 프로그램은 6곳의 법원을 선정한 후 10년간 실시될 것임

◯ 이 법안에 따라 선정될 지방법원 중 3곳은 최소 10명의 지방법원 판사가 근무하여야 하며, 10명 중에 3명 이상은 특허나 식물품종 관련 사건 심리에 대해 요청하여야 함
  - 또한 나머지 3곳은 10명 미만의 지방법원 판사를 두고 있으며, 그 중 2명 이상이 심리 요청을 한 곳이어야 함

◯ 시범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의회는 지정된 판사와 지정되지 않은 판사가 심리한 특허 및 식물품종 다양성 소송을 구분하여 비교 판단할 것임
  - 판결에서의 특허법 해석을 비교하며, 관련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항소 건수도 고려할 것임  
  - 또한 소송과 약식 판결의 제출일도 고려할 것임


* H.R 628 전문
http://thomas.loc.gov/home/gpoxmlc111/h628_enr.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