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시성, 특허 제품 광고 관련 조례 실시
◯ 2010년 1월1일부터 장시성(江西省)은 특허 분야의 지방성 법규인 ‘장시성 특허 추진 조례(江西省专利促进条例)’(이하 ‘조례’)가 정식적으로 실시됨
-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거나, 비특허 상품을 특허 상품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 최고 벌금 5만 위안을 선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장시성은 특허사업의 발전을 위해 일련의 정책을 수립함. 그 동안의 장시성 정부가 실시한 특허사업과 특허사업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 2006년 이후, 장시성 정부는 특허사업의 발전을 위해 매년마다 500만 위안의 특허 장려 전문 자금을 출자함
- 장시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실시로 특허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임. 2009년 1~11월 사이 전국의 특허 출원 건수가 4,437건으로 31%의 성장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여 장시성은 이미 전국의 특허 성장세를 초과하고 있는 추세임
* 2009년 11월말까지, 장시성이 출원한 특허는 40,481건임. 장시성 정부가 특허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전인 과거에는 특허 출원 건수 1만 여건을 돌파하는데 13년이 걸림. 그러나 최근 3만 건에서 4만 건으로 증가하는데 겨우 2년이 걸림
* 기업의 자주혁신 성과가 눈에 띄게 증가함. 기업의 직무발명 출원은 1,776건으로 2008년 동기대비 1.6배 증가함
◯ 2009년 11월27일, 장시성 11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한다고 발표함
- 초안 작업부터 심의 통과까지 3년의 기간이 걸린 ‘조례’는 총 7장 49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전국에서 25번째로 제정된 특허 관련 지방성 법규임
◯ 조례는 개인이나 단체가 제조 상품이나 상품 포장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칭하여 제조·판매하여 얻은 불법 소득에 대한 벌금 규정을 마련함
- 불법 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 소득 몰수와 불법 소득의 2~4배의 벌금 조치를 취함
- 불법 소득이 없을 경우, 위법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금을 부과함. 위법 행위가 가벼울 경우 5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행위가 무거울 경우 10~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조례는 개인이나 단체가 광고나 선전물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칭하거나, 비특허기술을 특허기술로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할 경우에 대한 벌금 규정을 마련함
- 조례에 따른 조치는 우선 광고나 선전물의 배포를 즉시 중지하고, 아직 배포하지 않은 선전물을 소각함. 또한 1~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 조례는 중개기구 및 그 직원이 허위보고를 하여 부정당한 이익을 취했을 경우 경고와 시정명령 조치를 내림.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0 위안~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또한 불법 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행위가 무거울 경우 공무원증을 회수 취소함
◯ 또한, 조례는 벌금에 관한 규정 외에, 현(县)급이상의 인민정부의 특허전문자금 설립, 성(省)인민정부의 특허상 설립, 전문기술 직무평가 심사 중 특허 발명인과 설계인이 취득한 특허의 전문기술 직무평가 반영에 관해서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