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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특허법 시행세칙 통과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2-31

□ 중국 국무원, 특허법 시행세칙 통과

 ◯ 2009년 12월 30일,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 및 원칙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수정에 관한 결정(초안)’(이하 ‘결정 초안’)이 통과됨. 결정 초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에서 발명·창조된 상품이 외국에서 특허 출원을 할 경우 적용되는 비밀 심사제도
  - 특허 출원 절차 및 특허 취득 조건에 관한 내용의 보완·세분화
  - 유전자원 정보공개 요구와 모인특허 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의 명확화

 ◯ 국가지식사권국 톈리푸(田力普)국장은 국무원 상무회의에 참가하여 결정 초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국무원이 결정 초안의 수정 작업을 마무리 하고 난 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을 정식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