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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도서관, 공공기관 인터넷 자료 수집 진행
구분  일본 자료출처   mainichi.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국회도서관
통권  2010-0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06

□ 일본 국회도서관, 공공기관 인터넷 자료 수집 진행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2010년부터 공공기관의 인터넷 자료에 대해 별도의 허가 없이 수집을 진행할 예정임
  - 지금까지는 무단 복제를 금지하는 저작권법을 고려하여 관리 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후에 수집을 했음
  - 그러나 허락 요청에 대한 무응답이 약 30%나 되고 수집률 또한 저조하여 결국 법률을 개정하게 됨

 ○ 2009년 7월에 성립된 개정 국회도서관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를 허락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4월부터 시행됨
  - 매일 갱신되는 인터넷 정보는 소실될 가능성도 높아 수집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도서관의 입장임
  - 법률 개정에서 민간의 인터넷 정보 수집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민간을 포함한 유관기관에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홍보할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