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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 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권익보호 지원 사업 추진 계획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전국지식산권국
통권  2010-0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05

□ 중국 전국 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권익보호 지원 사업 추진 계획

 ◯ 2009월 12월부로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지식재산권 권익보호 지원사업’이 정식 실시된 지 2년이 됨. 그동안 SIPO가 29개의 성·시에 설립한 61개의 지식재산권 권익보호 센터 시스템은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SIPO의 지도하에 전국 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권익보호 지원과 신고센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함. 또한, SIPO는 ‘지식재산권 권익보호 지원사업의 지도의견(关于开展知识产权维权援助工作的指导意见)’ 등과 같은 여러 정책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실시함
  - 총체적 업무설계와 지도 사업 추진 방안의 명확화, 요구와 의견의 구체적 제시, 지방 정부의 규칙과 제도 제정을 위한 근거 제공

 ◯ SIPO는 지식재산권 권익보호 지원 핫라인인 12330 개통과 인터넷 정보 플랫폼 구축 등과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각 지방은 현지 조건에 맞추어 SIPO의 지식재산권 권익보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함
  -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우한(武汉), 둥잉(东营)은 합리적인 법칙과 원칙에 근거하여 개인과 기업에게 권익보호 서비스를 제공함
  - 각 지방의 지원 서비스 센터는 신고 서비스 업무도 실시함. 특히 베이징, 우한의 지원 서비스 센터는 상대적으로 많은 신고 건수를 접수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각계의 호평을 얻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