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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출원 단계의 특허에 대한 담보 융자 방안 검토
구분  일본 자료출처   bizplus.nikkei.c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0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06

□ 일본 특허청, 출원 단계의 특허에 대한 담보 융자 방안 검토

 ○ 일본 특허청은 특허 출원 중인 기술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함
  - 특허를 취득하기 전 단계의 발명을 담보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과 같은 등록·공시 제도를 제정하여, 출원 단계부터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
  - 발명 후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담보가 인정되는 경우, 대학이나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편, 담보가 아닌 매매나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지금도 특허를 취득하기 전인 출원 단계에서 성립 가능함
  -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면 권리자로서 기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2007년에는 연간 2만 건 이상의 발명이 이미 특허 취득 전 단계에서 매매나 라이선스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