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영국, 지식재산 규제위원회 업무 활동 개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orld.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통권  2010-0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04

□ 영국, 지식재산 규제위원회 업무 활동 개시

 ○ 지식재산 규제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 Board, IPReg)는 영국의 새로운 특허 및 상표 변리사 감독기관으로 규제 권한을 부여받고 2010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함

 ○ 이 위원회는 법률서비스위원회(Legal Service Board) 산하기관으로써 법률 전문인을 감독하도록 설립됨
  - 새로운 감독기능과 더 넓은 고객 선택권 마련,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또한 새로운 고소제도를 도입하고 특허 및 상표 변리사를 포함한 변호사들에게 다른 전문가들과의 협력, 외부 기업이나 개인들에 의한 고용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임

 ○ IPReg의 위원장인 Ann Wright는 소비자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절한 불만처리 수단을 제공할 것을 언급하였으며, IPReg은 비록 다른 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올해 1월 1일에 세워진 신생기관이지만 최선의 행정업무를 실시하는데 큰 공헌을 할 것이라 강조함

 ○ 영국변리사회(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ttorneys) 회장 John Brown은 IPReg이 모든 책임과 기한을 준수하여 1월 1일에 성공적으로 설립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함
  - 법률 서비스법(Legal Services Act)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며 IPReg이 1월 1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침으로써 영국변리사회와 영국 상표변리사회는 법률 서비스법을 준수하여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