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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장관, 특허처리의 지연은 부끄러운 일
구분  미국 자료출처   government.zdnet.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무부
통권  2010-0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08

□ 미국 상무부 장관, 특허처리의 지연은 부끄러운 일

○ 1월 7일, 미국 상무부 장관 Gary Lock는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residential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 회의에서 특허처리 지연의 문제를 언급함
  - 개인과 기업이 특허를 출원하고 처음 검토를 받기까지 거의 3년, 특허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이 더 걸린다고 강조하며 특허 취득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임
   * 특허 심사와 저작권, 상표의 처리 정책을 비교하며 실망감을 나타내며, 저작권은 검토와 결정에 빠르면 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함
  - 신생기업들에게 벤처 캐피탈의 투자나 금융 대출이 매우 중요하나 특허처리 절차가 지연되어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을 주택에 대한 소유권도 없이 리모델링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것에 비유하면서 특허가 없으면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수 없음

○ 특허처리의 지연으로 인하여 미국의 R&D 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대만, 인도 등 다른 국가들에 의해 시장에서 추월을 당하고 있음
  -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아닌 녹색기술의 주도권을 차지하고 풍력발전과 같은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새로운 녹색 에너지 기술에 한 달에 8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현재 풍력발전 기술은 독일과 노르웨이, 스웨덴이 주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