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 PCT를 통한 국제 출원 관련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 결과 발표
○ 일본 특허청 제도 개정 심의실은 1월 6일 「특허협력조약을 통한 국제 출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 결과를 홈페이지에 발표함
- 의견 모집 기간 : 2009년 11월 7일 ~ 2009년 12월 7일
○ 주된 의견의 개요 및 그 의견에 대한 생각
- 의견 1 : 출원인에 대한 통지를 이메일로 하도록 하는 개정을 통해 PCT가 보다 이용하기 쉬운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됨. 대상이 되는 통지 등의 사항에 대해 일본 이용자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답변 1 : 출원인에 대한 이메일 사전 통지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향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고지할 예정임
- 의견 2 : 원서 양식에서 자기 지정을 제외하는 체크박스의 경우 일본(JP)이 상단에서 2번째임. 이용자인 일본인의 편의를 고려하면 JP 체크박스를 최상단에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답변 2 : 원서 양식은 WIPO 국제사무국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PCT 전 체결국의 공통 양식으로 여겨지고 있음. 일본어판 원서는 영문판을 번역한 것으로, 항목 배치를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받은 의견은 향후의 검토 자료로 할 것임
- 의견 3 : 원서 양식에 기재된 사전 조사 결과의 사본 제출 등과 관련된 규정이 정비되는(제7란) 등에 대해 찬성함
- 답변 3 : 찬성 의견 수렴함. 단, 국제조사기관이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사전 조사의 결과를 이용할지 여부는 각 조사기관의 재량임. 일본 특허청은 타청이 실시한 사전 조사 결과의 이용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함
○ 성령의 공포 및 시행
- 「특허협력조약을 통한 국제 출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은 2009년 12월 21일 경제산업성령 제70호로 공포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