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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 퀄컴의 독점제한법 위반 명령에 대한 이의 심판
구분  일본 자료출처   headlines.yahoo.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공정거래위원회
통권  2010-0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07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퀄컴의 독점제한법 위반 명령에 대한 이의 심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7일 미국의 통신 기술 대기업인 퀄컴(Qualcomm)社를 상대로 심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함
  - 지난 2009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제한법 위반(불공정한 거래 방법)으로 퀄컴社에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림
   * 퀄컴社가 일본의 기업과 휴대전화 관련 특허 라이선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기업을 구속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이 조항을 파기할 것을 명하는 내용임
  - 퀄컴社가 이 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2월 17일 제1회 심리를 시작으로 재결 절차를 진행할 것임
   * 퀄컴사는 계약 조건을 계약 상대 기업에 강요한 바 없으며, 각사가 자주적으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함
   * 또한 거래 비용과 특허 라이선스료 등이 낮아졌으며, 특허분쟁의 방지로 각사에도 이익이 있었음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