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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법원, 피집행인 지식재산권 재산 조사 규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court.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인민법원
통권  2010-0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11

□ 중국 인민법원, 피집행인 지식재산권 재산 조사 규정

◯ 중국 인민법원은 ‘최고 인민법원의 인민법원 집행 업무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执行工作若干问题的规定)’ 제28조 제2항에 조사권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함
  -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의 재산 수사를 위해 사건 집행 중에 피집행인·관련 기관·사회 단체·기업·개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관련기관에는 상공행정관리기관(工商行政管理机关), 세무기관, 피집행인 소재지 관할 공안기관 등이 포함됨
  - 조사 대상 기관은 인민법원의 집행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비협조적이거나 민사소송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제 조치를 단행하거나 벌금을 부과함
 

 ◯ 인민법원의 피집행인 재산 조사 중 지식재산권 조사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조사는 피집행인이 효력발생 법률문서에 명시된 의무 불이행시 착수됨
   *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조사는 특허권 유무와 상표 사용권 등록 상태에 대해서 국가 특허국과 상표국이 각각 조사 착수함
   * 저작권에 대한 조사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작품이 거의 발표된 것이기는 하나 미발표된 것도 있기 때문에 피집행인을 직접 심문하거나 사건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하여 증서와 작품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뤄짐
  - 피집행인의 재산 조사가 필요할 경우, 특허국과 상표국에 직접 문의함
  - 조사 실시 이후 피집행인의 위법행위가 명확해지면 피집행인의 재산권에 대한 경매·매각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