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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특허 및 상표출원절차 연기 금지 제안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ivemint.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
통권  2010-0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11

□ 인도, 특허 및 상표출원절차 연기 금지 제안

○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한 인도 지식재산권법 개정 과정에서, 상표권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짐
  - 12월 초 인도 정부는 인도의 국제상표출원을 위한 비용 효과적인 제도인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에 따라 상표법 개정을 제안하였음
   * 이를 통해 가입국들은 한 가지 언어로 한 번만 상표를 출원하면 18개월 내에 국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음
  - 2009년 12월, 특허청장 P.H. Kurian은 상표 및 특허절차가 무기한 연장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표 출원 절차와 특허이의신청 사건의 처리를 연기하지 못하도록 조치함
  - 이번 조치는 상표와 특허 처리부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P.H. Kurian은 언급함

○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표등록이 몇 년째 지연되는 것과 같이, 특허청의 업무 지연에 따라 기업과 개인 출원자들에게 피해가 미치고 있음
  - 익명을 요구한 Mumbai의 한 기술 기업은 최근 철도청이 자재공급 입찰자들에게 상표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6년과 2007년에 신청한 상표출원이 아직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 함
  - 특허청 내부 자료에 의하면, 연기 사유와 다음 조사일을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표출원 절차나 이의신청 절차를 연기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임
  * 이 자료에서는 분명한 사유없이 상표출원 절차를 연기하지 않도록 하며, 연기 명령시에는 다음 조사일을 명시하도록 함.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예정함

○ 특허청장 P.H. Kurian은 심사지연에 따른 문제를 1년 이내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상표청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지연된 상표처리를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적어도 10명 이상의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 상표 심사지연의 문제를 해결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