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약사간 특허 분쟁 해결에 대한 감독 활동 개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유럽연합 독점금지법에 기초하여 제약사들에게 특허 분쟁 해결 합의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게 됨
-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된 브랜드 의약품 제조사와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 간의 특허 분쟁 해결 합의서 사본이 본 조치에 해당함
- EC는 브랜드 의약품 제조사가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연기하는 대가로 제네릭 의약품 제약사에게 돈을 지급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감독 활동은 제약 부문의 경쟁 상황을 조사한 결과(2009년 7월 발표)에 기초하여 시작됨
- 조사 결과에서는 일정 형태의 특허 분쟁 해결 방식이 저렴한 의약품을 선택할 유럽 소비자의 선택권을 훼손할 위험을 부각시키고, EC가 이러한 특허분쟁 해결을 감독할 수 있음을 지적함
○ 집행위원인 Kroes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EC의 조사 결과, 제약 부문의 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EC는 이 문제를 단순히 브랜드 의약품 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 경쟁사에게 시장 진입 지연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문제만 보아서는 안 되며 누가, 왜,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임
○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브랜드 의약품 제조사들과 제네릭 의약품 제약사들은 EC로부터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된 EU/EEA 시장 관련 특허 분쟁 해결 합의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정보 요청을 받음
- 이 제약사들은 합의서의 모든 부록과 관련 계약서, 수정내용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EC는 추가 배경정보 없이 합의서의 사본만을 제출하도록 요청함
○ 답변서를 수령한 후 EC는 협정서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통해 개략적인 통계를 제공할 예정임. 특허 분쟁 해결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보다 집중적인 정보 요구가 이어질 것임. 조치의 성과에 따라 EC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이 정보 요청이 매년 반복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