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기간 산정 방식 수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0-0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12

□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기간 산정 방식 수정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Wyeth v. Kappos 소송의 판결을 소개하고 법무부가 전원합의체의 재심이나 상고허가를 요청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음을 설명함
  - 2010년 1월 7일 CAFC는 35 U.S.C. 154(b)에 따른 특허기간 산정방식에 관한 Wyeth v. Kappos No. 2009-1120 판결에서 USPTO의 154(b)(2)(A)항 “중복” 제한 해석을 기각함
  - 법무차관(Solicitor General)은 이 판결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구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USPTO는 CAFC의 판결에 따라 154(b)항의 특허기간 조정(PTA) 산정방식을 변경할 것임
   * USPTO의 특허기간 조정결정에 불만을 가진 출원인과 특허권자는 특허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연방규정(37 CFR 1.705)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특허기간 산정의 의무는 전적으로 USTPO에 있으며, 특허법 제154(b)항에 근거한 특허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의 PTA 결정에 근거할 수밖에 없음. 이는 PTA 결정을 다투고자 하는 민사소송의 제기가 180일 이내에 제한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 뒷받침됨

○ 특허가 곧 발급될 예정이거나 지난 180일 이내에 특허가 발급된 자는 특허기간의 연장이 정당한가를 빨리 파악해야 함
  - USPTO가 이에 해당하는 사례에 PTA를 소급하여 다시 계산할 가능성은 낮음
  - 그러나 법원은 형평성의 원칙 등에 따라 180일 제한 원칙을 무시할 가능성도 있으며, USPTO가 180일 이전에 발급된 특허에 대한 PTA를 다시 계산할 가능성도 있음

○ 이전 연구를 살펴본 결과 최근 승인된 특허 중 75% 이상이 특허심사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특허기간 조정을 받았음. Wyeth 판결은 PTA에 해당하는 특허의 양적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나, PTA 산정 기간은 증가시킬 것임.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평균 PTA 기간은 주임심사관(primary examiner) 또는 심사관보(assistant examiner)의 심사 여부에 따라 9개월에서 12개월로 나타남


1.JPG

파란색 : 특허기간조정을 받은 특허의 비율
빨간색 : 특허기간조정을 받지 못한 특허의 비율(2000년 5월 29일이 지난 후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