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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시 지식산권국, 지식재산 관련 규정 시행 예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na.com.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우한시지식산권국
통권  2010-0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14

□ 우한시 지식산권국, 지식재산 관련 규정 시행 예정

◯ 1월 13일, 우한시 지식산권국은 ‘우한시 지식재산권 업무 추진 약간 규정(武汉市促进知识产权工作若干规定)’을 제정하고, 이를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함

◯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규정은 우한시의 지식재산권 사업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기업 특허 담보대출과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우한시 정부는 ‘발명 특허상’을 정기적으로 수여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창조·운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임
  - 우한시 정부는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이 기업 등기자본의 70%를 차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 종전에는 무형자산이 기업 등기자본의 50%를 넘을 수 없었음

◯ 우한시 법제사무소의 후타이룽(胡太荣) 부주임은 이번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이 규정은 12월 18일 둥후(东湖) 첨단기술 산업 개발단지가 국가 자주혁신 시범단지로 지정된 후 공포되었기 때문에 우한시의 지식재산권 사업 방향을 잘 반영하고 있음. 이 규정이 시행되면 향후 우한시의 첨단기술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조·운용·관리·보호에 관한 정책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