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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옌천지에캉社, Section 337 조사 승소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yancheng.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장쑤성옌천지에캉社
통권  2010-0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19

□ 장쑤성 옌천지에캉社, Section 337 조사 승소

◯ 1월 20일, 중국지식재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는 ‘2009년 전국 10대 지식재산권 사건’을 발표한 가운데, 최고의 사건으로 ‘장쑤성 옌청지에캉社(江苏省盐城捷康有限公司,JK Sucralose Inc)의 Section 337 승소 사건’을 선정함

◯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2007년 4월 6일, 영국 Tate & Lyle社 및 미국의 자회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자사 특허침해를 이유로 전 세계 24개 기업에 대한 Section 337 조사를 요청하고, 관련 상품의 수입 배제와 정지 명령을 신청함
  - 중국의 옌청지에캉社는 미국시장에서 2번째로 큰 TGS 공급업체로 Section 337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ITC가 배제명령을 내리면 업계 모든 기업들의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옌청지에캉社는 2007년 8월 15일 자진 응소를 시작하여, 1년 동안 2,062만 위안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함
  - ITC는 1여년간의 조사를 실시한 후, 옌천지에캉社가 미국에 수출한 제품은 Section 337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Tate & Lyle社의 사건 관련 특허 중 일부 특허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옌천지에캉社가 승소함
  - 2009년 6월 6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부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옌청지에캉社는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