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신문협회 등, 일본판 ‘Fair Use’규정 도입 반대
○ 1월 20일, 일본신문협회와 일본잡지협회 등 6개 단체는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일본판 ‘Fair Use’ 규정)의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했음
해당 의견서는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문제소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이 저작권의 보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입국’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의 도입에 반대를 표명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의견서 다운로드 : http://www.pressnet.or.jp/info/seimei/iken20100120.pdf
○ 저작권법의 목적을 경시하는 일반 규정 도입의 반대
- 미국의 ‘Fair Use’ 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미국의 경우는 오랜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조문화된 것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축적된 판례가 없으며, 무엇이 ‘Fair(공정)’한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음. 애매한 해석을 바탕으로 ‘Fair(공정)’하지 않은 복제가 확산되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무익한 다툼을 증가시키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게 될 뿐임
- 법제문제소위원회의 논의는 특정 비즈니스에 편의를 주는 'Business Use'를 확대하는 목적이라고 판단됨. 일부 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해 기존의 저작권자나 출판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권리자 보호, 문화 발전에 기여해 온 저작권법의 본래 목적을 경시하는 것이며, 양질의 출판물 발행 억제로 이어져 결국 일본 문화에 장애가 될 것임
○ 형식적 침해에 대한 논의의 부족
- 2008년 11월에 보고된 정부 보고서에서는 권리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형식적 위법의 예로 웹페이지의 인쇄 등을 들고 있음
- 출판물 등을 무상으로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는 경우, 이는 본래 인쇄 매체로 유상 판매하거나 광고 수익·효과를 목적으로 무상 공개하는 것이지, 독자가 인쇄하여 이용하는 것은 상정하는 것이 아님. ‘사적 사용’의 범위를 넘은 사용 행위가 권리 제한에 의해 허용되면 신문사·출판사는 큰 영향을 받게 되며, 출판물이 공개된 웹페이지가 무단으로 인쇄되면 이미 잘 운용되고 있는 「기업 내에서의 저작물 복제 이용」 허락 시스템도 영향을 받게 됨
○ 질 높은 콘텐츠의 무료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질 높은 콘텐츠의 제작에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들게 됨. 원래 무료 공개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광고 수입으로 조달하는 「광고 모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미국에서는 신문사들이 웹페이지를 잇달아 유료화 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에 도달함
-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을 도입하게 되면 무료 웹페이지에서는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가 사라질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