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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야기현, 지명 관련 중국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hoku.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야기현
통권  2010-0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22

□ 일본 미야기현, 지명 관련 중국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 1월 22일, 일본 미야기(宮城)현은 중국 상하이의 한 기업이 「미야기(宮城)」로 상표출원 한 것에 대하여 2월 1일자로 중국 상표국에 이의신청을 할 것을 결정함
  - 중국 상표등록을 이유로 한 미야기현의 이의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09년 4월 중국 허베이(河北省)성의 한 개인이 채소 관련 상표로 「미야기」를 출원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
  - 이번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상하이 기업은 2007년 9월에 쌀, 소맥분 등 10개 분야에서 「미야기」를 상표 출원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2월 7일까지임
  - 미야기현은 이번 이의제기에 대한 중국 상표국의 결정이 2014년에 나올 것으로 본다고 함

○ 미야기현 식산업진흥과는 이의제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할 것임
  - 미야기현은 중국의 대문호인 루쉰(魯迅)이 유학한 곳이며, 유명 탁구 선수인 후쿠하라 아이(福原愛)의 출신지라는 사실 등으로 인해 중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지명임
  - 따라서 이는 「공지의 외국 지명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한 중국 상표법에 반하는 것임

○ 중국에서 일본 자치단체의 명칭이 상표출원된 사례는 미야기현이외에도 27개 부현과 나고야시 등의 3개 시가 있음. 한 예로 아오모리(青森)현은 이의신청을 하여, 2007년 6월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국 상표국의 재정을 받은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