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공동체상표청, 상표등록 과다 징수금액 환급 예정
○ 유럽공동체상표청(OHIM)은 유럽공동상표(CTM) 이용자들에게 3억 유로를 환급할 예정임
OHIM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보고서를 통해 상표제도의 이용 증진과 예산 균형이라는 2가지 목표를 고려할 때 CTM 이용자들이 OHIM의 설립 후부터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납부해 왔으며, 설립 이후 4억 9,700만 유로의 상표등록 비용을 과다 징수하였다고 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HIM은 CTM의 현재 역할 및 개선, 향후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제안함. EC는 이 연구결과가 상표제도 전체를 검토하는 기초가 될 것이며 OHIM과 회원국의 협력을 증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 언급함
○ 과다 징수 환급 프로그램은 특정 기준일 당시의 CTM의 등록 건수에 기초하여 진행될 것이며, 모든 공동체상표권자들은 소유한 상표권의 수에 관계없이 환급 프로그램에 포함될 것임. 환급 프로그램 홍보는 우편과 OHIM 웹사이트, 상표권자 및 대리인들과 관련 NGO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등 다양한 경로로 진행될 것임
○ OHIM의 과다 징수에 대해서는 1996년 설립 당시부터 뜨거운 논란이 되어왔고, 설립 시부터 잉여금을 생성하지 않는다는 예산 균형을 추구해왔으나 CTM 출원이 계속 증가하여 2008년에는 500,000건에 달함. 이로 인하여 OHIM의 잉여금이 증가하였고, 상표청은 출원 및 갱신 수수료를 환급 및 인하함으로써 잉여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