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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방법특허의 변화와 기업, 벤처자본의 대응 전략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대법원
통권  2010-0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24

□ 비즈니스 방법특허의 변화와 기업, 벤처자본의 대응 전략

○ 최근 Fenwick & West LLP 변호사들이 참여한 대법원 구두변론 과정에서 재판부는 특허보호 대상이 되는 방법특허의 종류를 축소할 것임을 암시하여 특허계를 놀라게 함

○ 2010년 봄, 미국 대법원은 Bilski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판결은 기술기업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판결 내용에 따라 물리적 변형이나 전문적인 장치가 포함되지 않은 방법발명의 특허성 여부가 결정될 것임. 대법원은 기존의 특허를 무효로 만들고 특허 부여 단계에 있는 특허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채택할 것으로 보임
  - 이 판결은 닷컴 시기에 만들어진 수천 건의 비즈니스 방법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의학적 진단발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발적인 경우에 대비한 계획이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은 불리한 판결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간단히 취할 수 있음. 법원이 방법특허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에도 이와 같은 조치는 기업이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향후 지식재산권법의 변화에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기업의 취약성 평가
   * 방법 청구항에 초점을 둔 특허/출원 심사
   * 청구항에서 물리적 변형이나 구체적인 장치를 열거하였는지 판단
   *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 기술에 방법청구만이 포함된 영역을 확인
  - 우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
   * 기존의 출원에서 장치 또는 변형 요소를 포함하도록 청구항을 수정
   * Bilski 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임시 수단으로 가출원을 전략적으로 이용
   * 비밀 정보의 발표를 막기 위해 새로운 특허나 미결 중인 특허의 출원을 보류
   * 특허가 발급된 경우 장치 또는 변형 조건을 포함하여 재발급이나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분석
   *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되는 제품/서비스의 경우 장치 또는 변형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특허보호를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출원을 실시
   *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등 특허 이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고려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