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과학자들, 새로운 특허법안에 불만 표시
○ ‘2008 공공자금 투입 지식재산의 보호활용법(Protection and Utilisation of Public Funded Intellectual Property Bill, 2008)’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정부지원 연구소와 기관에 속한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공공자금 지원으로 만들어진 모든 발명품에 특허를 출원하도록 하는 법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함
- 이 법안은 공공자금이 투입된 연구 혁신을 촉진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증대와 모든 관련자들의 혁신 이용을 확보하고,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도 면역학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mmunology)의 Satyajit Rath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이 법안은 모든 연구자들에게 정해진 기간 중에 만들어진 지식재산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식재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명가들은 모든 것을 기관의 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하여 지식재산이 될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함
- 지식재산위원회는 이를 다시 정부에 제출하여 지식재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이로 인한 엄청난 서류 작업이 따를 것임. 인도 전역의 연구소에는 언제나 잠재적인 지식재산을 기록한 노트로 넘쳐나게 될 것임. 또한 일부 기관과 연구자들이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것임
-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법안이 공공보건의 이익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공공자금 지원 연구로 인해 생산된 제품의 가격을 정부가 감독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지 않았음. 공공연구가 기업에 판매되어 연구결과로 만들어진 제품의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면 국민들은 연구지원에 투입된 세금과 함께 높은 제품 가격까지 이중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임
○ 흥미로운 점은 인도과학원(Indian Institute of Science, IISc)과 같은 주요 연구소는 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견 발표를 요청받지 못했다는 부분임. NGO를 통해 법안에 관한 소식을 들은 과학원은 구두 발표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로 구두 발표 대신 서면 의견 제출을 제안받음
○ 또한 이 법안이 주장한 지식재산권 취득을 통한 연구기관의 재정 자립은 주요 과학자들로부터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공공부문의 연구소가 재정 자립을 이룬 바가 없다는 지적을 받음. Rath는 공공부문의 연구는 보통 상업적인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분야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함
○ 과학자들은 특허출원 절차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모든 지식재산이 특허를 출원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원 전에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라 지적함. 인도 과학연구소의 Shivashankar는 매년 인도에서 발표하는 1,000건의 연구 중 100건만 인도와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한다 하더라도 출원 자체에만 Rs 6-10 crore의 비용이 소요되며 100건 중 2건만이 비용에 못 미치는 수익을 낼 것이라 언급함
○ 이 법안은 연구자가 지식재산의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과학 지식의 공유와 연구 분위기는 손상될 것임. 또한 인도와 세계의 과학자들이 협력하여 결핵과 말라리아와 같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질병 치료제 개발을 도모하는 과학산업연구위원회(Counci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CSIR)의 오픈소스 의약품 개발(Open Source Drug Discovery, OSDD)에 미칠 영향도 우려되고 있음
○ OSDD에서 수집한 정보들은 상당 부분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CSIR의 대표인 Samir Brahmachari에 따르면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정부는 OSDD 프로젝트가 이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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