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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대외무역법과 기술이전 관련 조약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sd.cenn.cn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2010-0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25

□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대외무역법과 기술이전 관련 조약 소개

◯ 지식경제의 발전에 따라 국제 무역 중에 기술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기술 수출입 계약 체결 과정 중 경쟁 우위 기술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대외무역법’과 같은 법률 규정을 통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무효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국의 ‘대외무역법’ 제30조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제한 규정에서는 중국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부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체결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제지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강제적 일괄계약을 진행할 경우
   * 계약서에 배타성 반환조건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등
   * 위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외무역의 공정경쟁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 국무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에 언급된 3가지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외에도 기타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규제할 것임을 밝힘

◯ 대외무역법 외에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규정으로는 ‘기술수출입 계약관리 조례(技术进出口合同管理条例)’와 ‘최고인민법원 기술계약분쟁안건 심리 적용 법률문제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技术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이 있음

◯ 2002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기술수출입 계약관리 조례 제29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7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첫째, 양수인에게 불필요한 기술, 원재료, 상품, 설비 및 서비스 구매 등의 부대조건을 접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둘째, 특허의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특허가 무효로 처리된 기술에 대해 양수인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셋째, 양수인이 양도자가 제공한 기술을 개선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개선된 기술의 사용을 제지하는 행위
  - 넷째, 양수인의 기타 기술 획득을 제한하거나, 양도인이 제공한 기술과 유사한 기술 및 경쟁적인 기술 획득을 제한하는 행위
  - 다섯째, 양수인의 원재료 구매, 부품 구매, 상품 구매, 설비 구매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행위
  - 여섯째, 양수인의 상품 생산량, 상품 가격, 판매 가격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행위
  - 일곱째, 양수인이 수입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상품의 수출에 대해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행위

◯ 2004년 11월 30일에 통과된 ‘최고인민법원 기술계약분쟁안건 심리 적용 법률문제에 관한 해석’은 대외무역법 제30조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법률 규정으로, 제10조 규정 중 ‘계약법’ 제329조 ‘불법독점 기술, 기술진보 제약(非法垄断技术、妨碍技术进步)’에 다음과 같은 6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 첫째, 양수인이 양도자가 계약에서 제공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진행을 제한하거나, 개선한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개선된 기술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비호혜성 기술이전 행위, 무상 독점을 요구하는 행위, 개선된 기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상 공유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불공정한 기술 교환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둘째, 양수인의 기타 기술 획득을 제한하거나, 양도인이 제공한 기술과 유사한 기술 및 경쟁적인 기술 획득을 제한하는 행위
  - 셋째, 양수인이 시장 수요에 의해서 계약상의 기술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한 상품과 제공 서비스에 대해 양도인이 불합리하게 양수인의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량·생산품·가격·판매루트·수출시장을 제한하는 행위
  - 넷째, 양수인에게 불필요한 기술·원재료·상품·설비·서비스 구매 및 불필요한 인력 등의 부대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 다섯째, 양수인의 원재료·부품·상품·설비 등의 구매루트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행위
  - 여섯째, 기술 양수인이 계약상의 지식재산권 유효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가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