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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제4그룹 지식재산권 시행업무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0-0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25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제4그룹 지식재산권 시행업무 실시

○ 1월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09년 12월 3일에 발표한 ‘제4그룹 전국 기업 사업단위 지식재산권 시행업무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启动第四批全国企事业单位知识产权试点工作的通知)’에 근거하여 다탕(唐移)이동통신社를 포함하여 800개 사업체를 지식재산권 시행업무 기관으로 선정함
   - 선정된 사업체에는 매년 10만 위안의 지식재산권 관련 경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향후 2년간 매년 1억 위안 가까이 비용이 투자될 예정임

○ 선정된 제4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제4그룹의 선정 : SIPO가 각 지방 지식산권국과 국무원의 관련부처에게 우선 보고한 후, 일정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지방 지식산권국과 국무원이 평가하여 최종 선정함
  - 선정 대상 : 최종적으로 800개 사업체가 선정됨. 여기에는 기업 721곳, 대학교 및 과학연구원 79곳임. 특히 이번에 선정된 721곳의 기업은 국유 대기업, 국유 중소기업, 민영 중소기업 등이 모두 포함됨
  - 분포 지역 : 47개 성(省),구(区),시(市)과 15개 부성급 도시에 고루 분포함
  - 분포 업종 : 전자·정보·기계·의약·화학공업 등의 업종에 집중 분포함

○ 순조로운 제4그룹 시행업무 실시를 위해 업무 실시방안·실시규범·실시계획을 제정 실시하고, 시행업무 전용 경비예산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6개 업무의 진행을 지원할 계획임
  - 각 시행 기관들의 제4그룹 시행업무 지도 시스템 구축과 실시방법·실시계획 수립
  - 단계별 조사·지도 업무 전개
  - 업무실시회의 개최
  - 업무보고 시스템 도입
  - 성·시 내 또는 성·시 간의 시행업무 정보 교류회의 개최
  - 시행업무 교육활동
 
○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권 시행업무 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체는 국가급 시행업무 기관 1천개, 지방 성시급(省市级) 시행업무 기관 1만 개를 넘어서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