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 2009년 특허출원에 관한 선행기술 조사 지원 사업 공지
○ 1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2009년도에 중소기업이 출원한 것에 대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2010년 중소기업등 특허선행기술조사지원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함
- 이 사업은 중소기업·개인 출원인의 의뢰로 조사사업자가 무료로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출원인이 심사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 의뢰 기한은 2010년 2월 26일이나 마감 직전에는 의뢰가 집중되어 예산상의 문제로 조기 종료되기도 하므로 신속한 지원을 권장함
* 2008년의 경우 본 사업의 선행기술 조사 이용 건수는 약 5,500건(누계 16,000건)을 넘어섬
○ 본 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선행기술 조사 무료
* 중소기업·개인 출원인의 의뢰(출원 대리인 포함)를 받아 조사 사업자가 무료로 선행기술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송부하는 것임
* 관련 비용은 특허청이 조사 사업자에게 지불함
- 보안 강화
* 정보 검색 장소의 기밀 보관 유지 환경 및 검색자의 기밀 보관 유지 계약 등을 확인한 후에 조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이용 가능한 대상자 확대
* 중소기업 또는 개인이 관련된 공동 출원
* 출원 대리인의 의뢰 접수 가능
* 사업협동조합 등도 그 구성원이 중소기업·개인이면 이용 가능
○ 또한 JPO에서 권장하고 있는 본 제도의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심사청구의 판단 자료(보정의 판단 자료 등)로 활용 가능
* 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심사청구를 포기하면 심사청구료를 절약할 수 있고, 출원과 선행기술 문헌의 차이가 명확하도록 보정을 하면 권리화 가능성이 높아짐. 실제로 이 사업을 활용하여 심사청구를 실시한 출원의 특허율이 예전보다 높아짐(약 50%→약 62%)
- 조기심사의 사정 설명서 작성에 활용 가능
* 조기심사의 사정 설명서에는 선행기술 문헌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 사업의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문헌을 활용하면 작성이 용이해짐
- 해외 출원의 판단 자료로 활용 가능
* 해외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국내에서 특허 출원을 하고 12개월 이내에 파리 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에서 출원하는 방법이 있음. 이 기간에 본 조사 사업을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