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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의 발전과 중국 지식재산권 국가정책 이해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chinaiprlaw.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장즈페이교수
통권  2010-0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26

□ 외자기업의 발전과 중국 지식재산권 국가정책 이해

○ 1월 26일, 일본무역진흥기구의 초청을 받은 장즈페이(蒋志培) 교수는 베이징 거주 일본 기업대표 60명을 상대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발전 현황과 특허보호 대책에 대해 설명함

○ 장즈페이 교수는 중국 지식재산권의 주요 발전 영역 및 최근의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을 분석·설명하고, 제3차 특허법 수정 작업의 배경, 특허법 수정안의 주요 내용, 특허법의 적용원칙 및 사법보호의 발전 경향에 대한 소견을 발표함

○ 또한, 장즈페이 교수는 외자기업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외자기업은 중국 법률·행정법규·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의 제정·수정·실시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중국정부가 제정하는 국가 정책 상황에 집중해야 함
  - 외자기업은 중국의 본토기업과 다를 바 없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략을 기업의 발전 방향으로 삼고 기업 경영에 적용해야 함. 예컨대 중국 지식재산권 전략, 과학기술 혁신 전략, 경제 발전 구조조정 및 경제성장 방식 전환 정책 등의 중국의 신경제성장방식을 기업경영에 반영해야 함

○ 강연회에 참석한 한 일본 기업인은 장즈페이 교수에게 손해배상 산정방식 절차와 이에 대한 당사자 선택권에 대한 개정 특허법의 내용을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장즈페이 교수는 해당 규정은 특허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회답함
  - 특허법 제65조 내용에 손해배상 산정방식에 대한 절차가 정해져 있음. 또한 당사자의 선택권에 대한 특허법 내용은 현행 상표법·상표법 사법해석상의 규정과 약간 차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함
  - 구체적인 손해배상 산정방식은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을 자세히 살펴야 함
  - 이러한 산정방식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향후 사법기관이 실전경험을 통해 명확한 사법적용 원칙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벽한 특허 법률제도를 구축해 나갈 것임

○ 마지막으로 장즈페이 교수는 강연회장에서 특허소송 중지와 특허출원 비밀유지심사에 대한 개정 특허법의 내용을 설명함